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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6고단9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C’ 주점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23:5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을 관리하고 있는 지배인인 F에게 맥주와 소주 및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맥주 2 병과 소주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나.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1:10 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고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주점 손님에게 던지고, 부근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3개를 잡아끌어 그 곳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이어서 위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또 다른 손님인 G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내가 성남 건달 친구야, 다 죽여 버려, 개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안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그대로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H 식당 ’에서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23:10 경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