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3경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10%), 음주운전 거리(14km),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