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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239604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746,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20. 8.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반, 밀링머신 등으로 기계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8. 3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해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8. 10. 18. 17:15경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선반 작업 중 회전하는 공작물에 오른 손을 갖다 대면서 장갑과 작업복이 기계로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관절에서 어깨 사이 부분을 절단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0,966,320원(지급기간 2018. 10. 19.부터 2019. 3. 13.까지), 장해급여로 108,590,46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ㆍ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人力)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引出)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