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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17: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및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G 상대 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 운전 전과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물 피 사고에 그쳤으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최종 동종 범죄 전력인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둘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