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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348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366,820원 및 그중 13,372,696원에 대하여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