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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467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3. 28.경 평소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모임을 갖던 중 폭행을 당했음을 호소하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에 따른 절차로 인천 삼산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형사팀에 근무 중이던 형사들이 자신이 신고한 사람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내자 화가 나 휘발유를 사와 위 형사들 앞에서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여 위 경찰서를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삼산경찰서 밖으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위 경찰서 인근에 있는 ‘D’ 주유소에 가 휘발유 2리터를 생수통에 담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05:25경 인천 삼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검정비닐 봉투에 위 휘발유를 숨겨 들어온 다음 그곳 형사들을 향해 “내가 피해자인데, 왜 피의자냐.”라고 소리를 치며 위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 위에 뿌리는 한편,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형사인 E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제지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05:25경 위 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위 형사팀 사무실을 소훼하는 방법으로 위 E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등 위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상황사진

1. 수사보고 카드전표 첨부에 대한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