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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7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승려로서 부산 사하구 C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7. 10.경 위 사찰 부지가 국민임대주택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으로 약 8억 원을 받아 새로운 사찰 건립을 위해 2008. 12. 5. 부산 사하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도였던 E에게 ‘F’ 건축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E은 F를 건축하던 중 약 6억 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위 D을 담보로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자금난으로 더 이상 F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2. 9. 5. G가 위 토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자 2013.경 피고인과 논의하여, 피고인이 경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F 건축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당시 경매 진행 중이던 위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사찰 부지와 신축 중인 건물 소유권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찰 부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를 모두 승계하고, 경매 사건을 해결한 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공사대금 채무가 승계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위 각 금원을 지급할 때까지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산 금정구 J 대지 및 지상 건물이 2010. 8. 4.경부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2012.경 이미 채권최고액 13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그 외 전세권설정등기,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2012.경 위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