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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100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각각 I당(현재 당명 J당)의 당직자로서, 피고인 A은 의정지원단장, 피고인 B은 K 당 대표 비서실의 정무국장, 피고인 C는 K 당 대표 비서실의 수행비서이다.

피고인

D, E, F는 각각 K 의원실의 보좌진인 국회공무원으로서, 피고인 D은 보좌관, 피고인 E은 비서관, 피고인 F는 인턴사원이다.

국회 부의장 L는 2011. 11. 22. 15:2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본청 본회의장 안의 의장석에 앉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아래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라 한다)‘ 등 심의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하고 있었고, 국회의원 약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있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2011. 11. 22. 16:11경 국회 본청 본회의장 4층에 있는 방청석으로 통하는 복도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B은 복도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걷어차 일부 깨뜨렸고, 피고인 A은 철제 드라이버를 문틈에 넣어 강제로 제치려고 하였으나, 방호원들의 제지에 의하여 여의치 않자 철제 드라이버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건네받은 철제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나머지 유리를 내리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깨뜨렸고, 이러한 도중 피고인 C는 국회방호원 M, N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이들의 접근을 막아, 위와 같이 출입문 손괴가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깨진 유리를 통해 첫 번째 출입문을 지나 복도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 A, C는 잠겨 있던 외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어깨 부위로 해당 출입문을 수차례 들이받고, 피고인 C는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문틈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