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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8: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하차하게 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 씹할! 네 가 뭔 데! ”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위 순경의 가슴 부위를 3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