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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2 2014고정4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10:00경 김천시 B에서 피해자 C의 밭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가 이삿짐 차량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감나무 1그루를 밑동이 30∽40cm 가량만 남도록 베어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감나무 2그루의 가지 10개를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입은 감나무 수 및 감나무 가격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조금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