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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06 2015고단32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61,868,560원을 추징한다.

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흥시 K 소재 E 소유의 건물 5 층 약 360㎡에 마사지 룸 10개 및 샤워 시설과 침 대가 겸비된 밀실 4개, 종업원 대기실 2개, 외부감시 CCTV 3개 시설을 갖추고 ‘L’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일명 ‘ 바지 사장 ’으로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매일 새벽 약 5 시경 위 업소를 방문하여 수익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C으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은 영업장 부를 보고 영업 결산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M, N, O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2015. 6. 12. 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2 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알선료로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6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하여 합계 약 9,806만 8,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6. 12. 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4회에 걸쳐 위 수익금 중 합계 약 3,619만 9,44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7. 20. 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 화성시 P 소재 건물 6 층에 있는 ‘Q’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인 R{2015. 9. 30. 수원지방법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구 약식 벌금 300만원} 을 통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