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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7 2012고단2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새한주유소 쪽에서 원광대학교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978,985원, 피해자 G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우측 휀더 등 수리비 1,186,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2차량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일반)-#3차량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