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에 따른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패]
서울고등법원-2014-나-2016904(2014.11.28)
압류처분에 따른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1차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아니하여 1차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거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1차 압류처분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채권압류통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2015다200432 배당이의, 2015다200449(병합) 배당이의
김○○ 외 1명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2016904, 2014나2016911(병합) 판결
2015. 5.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산하 ○○세무서가 1998. 12. 23.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식회사 HH유통(이하 'HH유통'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AA저축은행(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AA신용금고이다. 이하 'AA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압류집행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압류조서에 제3채무자인 AA저축은행에게 체납자인 HH유통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한다는 기재가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은 1998. 12. 23. 1차 압류처분에 따라 AA저축은행에게 HH유통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그와 같은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사실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1998. 12. 23. 1차 압류처분에 따른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1차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아니하여 1차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거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1차 압류처분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위와 같은 채권압류통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