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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0 2016고단4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4:25 경 시흥시 B, 2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1 차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투덜대 화가 난 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네 바늘 꿰매는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