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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8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0. 22. 00:5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현장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철근으로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트북 1개, 외장 하드 1개, 건강 보조제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2. 13:02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폰가게 앞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밖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기어 모형’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6. 05:23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잠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890만 원 상당의 L 시트로 엥 씨 4 카 투스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05:23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187에 있는 제물포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시트로 엥 씨 4 카 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K의 각 진술서(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