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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302882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71,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는 2010. 7. 4. 피고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대상 물건: 도요타 캠리(C) 차량가격: 3,490만 원 리스원금: 2,44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납부조건: 약정 잔존가액(유예금액) 22,685,000원을 계약종료 시점에 완납 연체이율: 연 24%

2. 이 사건 리스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상,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약정 리스금 등을 지급, 청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 리스료 등 합계 22,871,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리스기간 종료 후 2011. 8. 26. 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가 2011. 8. 27. 1,149,002원을 피고 측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거】 갑1~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