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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9 2013가단903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남도 서산시 C 임야 9,411㎡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4㎡ 및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피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주택은 별지 도면과 같이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 및 ㈁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지상에 설치된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를 통하여 피고 주택에 출입하고 있고, 이 사건 통로 지하에는 피고 주택을 위한 상수도관(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 매립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지상에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을 가꾸고 있다.

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지상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으나, 이 사건 측량감정일 이후 더 이상 재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산시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별지 도면 표시 ㈀ 및 ㈁부분 지상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나,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어느 한 쪽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