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5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유시설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5.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린이집 교사인 E에게 전화하여 ‘F 원장이 횡령, 배임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박탈되어 앞으로 내가 원장을 하게 되었으니 다른 교사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원장이 횡령, 배임을 저지른 사실도 없고 원장 자격이 박탈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7. 08:50경 위 ‘D어린이집’에서 E을 비롯한 어린이집 교사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F 원장은 횡령, 배임으로 원장자격이 박탈되어 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내가 어린이집의 주인이다. 내가 직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교사회의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원장이 횡령, 배임을 저지른 사실도 없고 원장 자격이 박탈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