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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2노40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부분 ㈎ B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 행위들 중 선거유세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선거컨설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선거운동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12. 2. 20. 체결한 선거기획 및 인쇄홍보물 용역계약에 대한 추가 대금 명목으로 B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 B도 위 금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인식하지 않았고, 위 금원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기재하여 K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동기로 위 금원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 ㈎ 위 1,650만 원은 전부 선거기획 비용이므로 선거비용이 아니고, 선거기획 비용과 인쇄홍보물용역 비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인쇄홍보물용역 비용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만 선거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전액을 선거비용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 피고인이 B에게 선거컨설팅 내지 선거기획 명목으로 지급한 3,300만 원은 실제 선거컨설팅 내지 선거기획 용역을 한 대가이고 이는 선거운동준비를 위한 비용일 뿐이므로 선거비용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①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은밀하게 금품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일반적인 공직선거법위반 사례와 달리 피고인은 부가가치세까지 더하여 빠짐없이 신고한 점, ②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 ③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려는 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실무상 착오 내지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④ 초범인 점, ⑤ 수사 과정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