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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2:25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 십리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4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할 무렵, ‘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느냐

’ 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하여 피해자가 " 받지 않았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대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