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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행상8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7]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법률상 연고권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귀속임야는 원고의 선대가 일본인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수호하면서 그 임야세 등을 부담하여 왔으며 선대 사망후 동인을 승계하여 원고가 산림조합 공과금 등을 부담하면서 본건 임야를 수호하여 온 법률상 연고권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판결이 단지 사실상의 연고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할 뿐 원고에게 전술 법률상의 연고권이 있는 여부를 판시이유에서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의 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규택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관재국장

이유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일정시 원고의 선대 이우종이 소유자인 일인 중림중삼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어 수호하면서 그 임야세등을 부담 납부하여 왔으며 본건 행정처분이 원고의 사실상 연고관계를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 바 원판결 적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선대 이우종이 4286년 6월경 사망하자 동인을 승계하여 원고 자신이 산림조합 공과금등을 부담하면서 본건 임야를 수호하여온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소정의 법률상 연고자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원판결이 전술한 바와 같이 단지 사실상의연고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할 뿐 원고에게 전술 법률상의 연고권이 있는 여부를 판시이유에서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선대 이우종은 본건 임야 소유자이든 일본인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어 이를 수호하고 산림조합 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연고권이 인정된다면 공익의 우선적 고려가 요청되는 명백한 사유 산림보호 임시조치법 제6조 소정의 조림과 산림보호의 필요상 발하는 농림부장관의 명령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와 아울러 연고권 존재 확인을 소구하는 본소에 있어서는 전기 판단 유탈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의 판단 유탈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