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2:30 경 위 ‘C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2:45 경 위 ‘C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 위 D을 접대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 정인 제출 CD 확인 결과 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노래 연습장을 돌아다니며 일부러 술과 접대부를 요청한 후 이를 신고하는 진 정인에 의하여 야기된 측면이 있는 점, 같은 진 정인에 의하여 적발된 동종 사건의 양 형례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