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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79870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골드마인은 원고에게 59,819,892원 및 그 중 56,936,692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골드마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1. 8.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B K9 차량에 관하여 차량금액 62,620,000원,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441,600원, 연체이율 24%, 리스보증금 5,948,900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2014. 7. 17.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 당시 이 사건 리스계약으로 인한 채무는 연체 리스료 2,833,200원, 미회수 원금 58,180,079원 등 합계 65,768,792원에서 리스보증금 5,948,900원을 공제한 59,819,892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9,819,892원 및 그 중 56,936,692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또는 유권대리에 의한 연대보증계약 체결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직접 또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C 또는 D을 통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리스료 등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갑 제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작성된 리스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사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