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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5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1. 2. 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6. 8. 18. 경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20. 02:25 경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 북 게시 글 (ID D)에 피해자를 특정하며 피해 자가 활동하는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비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내가 본 이혼 가정 부모 중 대다수가 외도 폭행 등 일방적이더라

어린 나이에 철없이 결혼한 것 인정한다.

근데 애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 아닌가, 미친놈 한 놈은 와이프가 예쁘지 않아서 임신한 와이프한테 무릎 꿇고 애 지우고 이혼해 달라도 했더라

' 등의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3. 경까지 위 페이스 북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4. 15:47 경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 북 게시 글 (ID D)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 대머리에 이혼남에 애 없다 더 만 애까지 ㅋㅋ 하나라 더니 둘 미친 새끼 에 라이 퉤~~~ 싸이코 패스 소 이오 패스는 티가 안 남 조심 또 조심' 등의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위 페이스 북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범죄 일람표, 수사보고( 고소인 고소 보충 의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