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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51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9. 23:27 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21세) 의 왼쪽 어깨를 부딪히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특히 G, H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전문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 마주 걸어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부딪히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번 움켜쥐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분석결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차할 당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음부로 향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음부로 향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기에는 피고인의 팔 길이가 짧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나 아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음부를 2 차례 주무르고 지나갈 시간적 간격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0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일행을 지나치는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은 자연스러워 강제 추행한 가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0 당시 피고인이 지나가던 길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비교적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