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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7 2015나305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

항 제1행의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를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851에 위치한”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에게 안전모, 안전띠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의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을 고용하여 맡긴 업무는 화물차 운전에 의한 사료 운반 업무일 뿐 하역업무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D이 B의 하역작업을 도운 것은 호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안전모, 안전띠 등의 보호장구를 지급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는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또는 B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⑥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수 십 차례 사료원료 등을 적재한 트럭을 운전하여 목적지에 가서 적재함에 실린 화물을 내려주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왔고, 하역업무의 내용 및 노동강도에 비추어 단순히 호의로 하역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