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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03:2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 경영의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 21병 시가 7만원, 안주 2개 시가 4만원 등 도합 18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