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6 2017고단189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2017. 4. 4. 경 사실 씨티은행 대출 담당 대리가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씨티은행 D 대리인데 고금리 대출을 받아 대위 변제 상환을 해 주겠다, 대위 변제 계좌를 열어서 상환하게 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돈을 입금 받아 은행 창구에서 출금한 후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E )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7. 09:43 경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13:23 경 평택시 송 탄 동에 있는 우체국 은행에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피고인의 H SM7 승용 차 안에서 위 600만 원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2017. 3. 31. 경 사실 씨티은행 대출 담당 대리가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