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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4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D’ 앞 교차로를 신 탄진 주민센터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남, 39세) 운전의 G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 F의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37세) 운전의 I 스포 티지 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F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6세), 피해자 K( 남,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차량의 수리비 5,370,297원, 피해자 H의 차량의 수리비 728,8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