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2 2019가단14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소매점 136.1㎡를 인도하고, 2019. 12. 1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8. 7. 이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