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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10 2015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0:50경 제천시 영천동 제천역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풍호로 79에 있는 영천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