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4 2015고단1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 E의 딸에 대하여 험담하고, 피고인 E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피해자를 초대하여 사과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비난할 것을 마음먹고 2014. 4. 7. 16:35경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피고인들 서로가 채팅방을 보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창에 아래와 같이 각자 입력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지랄한다, 씨발년아, 저년도 애낳으면 정신 온전치 못할 듯”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애를 낳은 년이었구만 아니지 낳을 뻔한 년이지, 땅을 먹으랬더니 남자를, 사귀자 말자 얼마 안 되어서 몸 달라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러니까 일주일 만에 버림 당함”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을 하거나 남자친구와 일주일 만에 결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가 벌려주자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소문으로 지 아빠한테 대가리 밀리고 애 지우고 살다가 경주온 것으로 들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좆만한 년이 친구라고 데꼬 놀아 주이 내가 니보다 덜 떨어지더나 시발년아, 고삐리 때 말도 못 걸던 년이 지랄병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