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3: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림 역 방면에서 봉 천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