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5. 23:40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8차 다동 110호에서, D과의 폭행 사건으로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도박죄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0. 26. 01:48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4 부천오정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위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F) 사본, 피의자신문조서(F) 사본
1. 각 수사보고,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등 재작성보고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서명위조 : 형법 제239조 제1항
나. 위조사서명행사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다.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