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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11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의료기기판매업체인 ( 주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위 ( 주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 마켓인 ‘E’ 을 통하여 비강 확장기로 품목제조 신고 된 의료기기인 ‘F ’를 판매하면서, 위 의료기기는 특정 질병인 코 골이 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코 막 힘, 코 골이 방지 보조기구, 코 골이 및 코 막 힘 방지에 도움, 수면 시 코 골이/ 코 막 힘으로 고생하시는 분’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D( 이하 ‘ 이 사건 업체’ 라 한다) 이라는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비강을 확장하여 코 골이나 코 막 힘을 방지하는 F 라는 의료 보조기구( 이하 ‘ 이 사건 의료기기’ 라 한다 )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였다.

② 이 사건 업체는 G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공급 받아 판매하는 소매상인데, 제조는 H, 판매원은 I, 총판은 G 였다.

③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는 사전 심의 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의 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광고할 수 있는데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하 ‘ 협회’ 라 한다) 가 식 약 처로부터 심의를 위탁 받아 수행한다.

④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2014. 12. 26. 자로 협회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광고였는데, 식 약 처는 2016. 5. 2. 이 사건 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유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