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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4 2019고단59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B의 C의 계정이 사원번호이고, 비밀번호가 사원 각자의 생년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보유한 C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 하여 갖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14:43:3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30K기종)로 위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의 사원번호인 ‘G’와 비밀번호 ‘H’를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사이트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C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12:15:37경 천안시 서북구 J원룸 K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30K기종)로 위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의 사원번호인 ‘L’와 비밀번호 ‘M’을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사이트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2.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C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D의 C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