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10:45경 안성시 B의 C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7: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