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프리마 덤프트럭(25t)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2: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번지 봉은사로 신논현역 사거리 쪽에서 언주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봉은사로2길 이면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5t 덤프트럭인 대형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그곳은 이면도로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면 부위를 위 트럭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 중 골반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 조사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시 체검안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