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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309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에 위치한 유학알선업체 D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2012. 3.경까지 E의 미국 대학원 입학을 위한 각종 업무를 대행해 주었고, E가 미국의 ‘F'학교에 입학한 이후 업무 대행관계를 종료하였다.

이후 2012. 9. 27.경 E가 입학한 ‘F'에서 미국 소재 ’WELLS FARGO' 은행을 통해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E를 수취인으로 하는 금액 810$ 수표 1매(수표번호 G)를 E의 국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위 D로 우편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10. 3.경 E의 장학금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우편 발송된 금액 3,750$의 수표 1매(수표번호 H)를 2012. 10.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수령한 다음 위 수표들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금액 810$ 수표와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 D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령한 금액 810$권 수표 1장(수표번호 G)의 뒷면에 ‘E, I'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수표의 지급효력을 발생시켜 이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국환매각/예치 신청서의 성명, 상호, 법인명란에 “E”, 고객번호란에 “J”,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란에 “K” 국적란에 “대한민국”, E-mail란에 “L",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TEL: M), 외국환의 종류란에 “은행수표를 선택체크”, 표시통화란에 “U.S.Dollars", 금액란에 ”810.“, 취득경위란에 ”학비“, 수표매입/추심란에 ”매입을 선택체크“, 신청인란에 ”2012년 10월 11일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날인란에 임의로 E인 것처럼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