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D에서 개인택시 기사자격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약 1,500여 명의 개인택시기사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위치정보 사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정보통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과 사이에 이동통신영업 등에 관하여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최초 계약 체결 원고는 2011. 7. 19. 피고 C의 대리점인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C와 사이에 D시 브랜드택시 콜 관제 및 차량장비 보급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액 3,66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 월정액료 44,495원 × 회원차량 1,000대 × 60개월 = 2,669,700,000원 - 콜관제시스템 구축 및 차량 단말장치 구축비 1,000,000,000원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C(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GPS 기반의 콜택시 관제를 위한 택시단말장치와 택시 콜 관제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계약이행과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본 사업에서의 ‘단말장치’라 함은 빈차등 일체형 카드결제기, 모뎀, 내비게이션, 선불교통카드 SAM, 빈차등 일체형 카드결제기 내 콜 배차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지칭한다.
(4) 콜 관제시스템이라 함은 콜센터 내 전산장비, 관제 소프트웨어, 콜업무 수행을 위한 기타 집기류를 말한다.
제3조(협력의 범위) (1) 회원의 모집: ‘갑’은 택시 콜 관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