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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9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7. 6.경부터 2013. 2.경까지 28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그 중 5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피고는 2013. 3. 25. 원고에게 '대여금 230,000,000원을 같은 해

5. 31.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8.경 피고 소유의 음향기기를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을 대여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8.과 같은 해

9. 1.에 걸쳐 피고의 음향기기를 인수하여 갔는데, 위 음향기기의 임대수익은 주당 3,000만 원으로 원고는 현재까지 최소한 1,440,000,000원(30,000,000원 × 48주) 상당의 임대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음향기기를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을 대여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실제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스스로 음향기기 중 일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