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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합5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초등학교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C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어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B은 2017. 5. 29. 19:30 경 피고인 C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같이 술을 마실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낯을 가릴지 모르니 피고인 C도 함께 술을 마시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 시자며 피해자를 E 아파트 앞으로 불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 피고인 C도 함께 오는 것으로 알고 E 아파트 앞으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A, B과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산 다음,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G 동 옥상으로 올라갔다.

1. 피고인 A, B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F 아파트 G 동 옥상에서 피해자와 술 먹기 게임을 비롯하여 옆 사람의 지시에 따라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게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셔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게임에서 신체적 접촉에 크게 거부하지 않았고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옥상에 남겨 둔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갔고, 피고인 B은 그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