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23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27. 14:30경 서울 C 상호가 없는 가게에서 모기향을 피해자 D(76세)에게 뿌린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밀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