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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5 2012도1583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기재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