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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2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는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제1심 공동원고들은 위자료를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일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항소한 원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내지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제1심 공동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제1심 공동원고 D는 원고 A의 형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운경신경전도검사”를 “운동신경전도검사”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7. 외상 후 발생한 증상으로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수근부 척골 신경 손상을 확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