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6 2014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공소사실에는 2013. 10. 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00:26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홍가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함께 사고 처리를 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B지구대로 이동한 후,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