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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22274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 광산구 C 답 406㎡ 및 위 D 답 793㎡를,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