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22274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 광산구 C 답 406㎡ 및 위 D 답 793㎡를,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광주 광산구 C 답 406㎡ 및 위 D 답 793㎡를,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