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지분보존등기말소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 사실
가. 밀양시 C 답 740㎡(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국유였으나 1950년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I(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D’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게 분배되었고, I이 1954. 7. 30.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I은 E에게, E는 F에게 환지 전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6. 1. 2. F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
환지 전 토지는 1982. 7. 12.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나. 밀양시 G 대 370㎡(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인가하고 (주)정우종합개발(이하 ‘시행자’라 한다)이 시행한 H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지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1995. 3. 3. 환지 전 토지로부터 환지되었다.
환지 후 토지는 환지 이후에도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다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9. 10. 28. 선고 99가단931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등기되었다.
다. 밀양시 B 공원 1557.9㎡는 이 사건 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라 환지된 후, 1995. 3. 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선행처분인 환지계획인가절차를 무시하고 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인가신청서만 받아 환지처분을 하였다.
환지 전 토지는 1993. 5. 6.경 확정된 환지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환지계획변경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후적으로 환지계획에 추가되었다.
따라서 환지 전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은 효력이 없다.
설령 환지 전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효력이 있더라도, 환지 전 토지(740㎡)는 국유지라는 이유로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아 환지 후 토지(370㎡)와 밀양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