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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5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B 빌딩의 관리소장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빌딩 청소원인 C과 함께 2018. 6. 1. 07:16경 위 빌딩 앞길에서, 그곳 전신주 2개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제7회 지방선거 광주 D의회의원 후보 E의 현수막(E의 사진과 함께 ‘F, 1-㉰ E’이라는 문구가 기재)이 빌딩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지시하여 빌딩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사다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이 현수막 아래 바닥에서 사다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낫이 달린 장대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의 양쪽 끈을 잘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 및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건물관리인으로서 선거제도에 무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