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2:4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펜 션 앞 길에서 ‘ 함께 여행을 온 피고 인과 일행 D이 숙소인 C 펜 션에 귀가하지 않았다.
’ 라는 미 귀가 자 신고를 받고 위 펜 션 부근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소방서 E 소속 소방 교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일행인 D의 소재를 확인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에 이른 점에서 기본적으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